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6일 지난해 6월 시한부 불법파업을 주도,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대구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이원준(35)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조간부 안모(36)·김모(34)·전모(36)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고, 파업이 8시간만 진행된 점, 회사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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