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출발 1일 전부터 당일 1시간 전까지 예약한 열차표는 열차 출발 10분 전까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여객운송약관을 재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당일 1시간 전까지 예약한 열차표는 출발 30분 전까지 구입도록 하다 보니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약관 변경으로 출발 1일 전까지 구입도록 했던 '출발 6일 전부터 출발 1일 전까지 예약한 열차표'는 '출발 6일 전부터 출발 2일 전까지 예약한 열차표'로 조정됐다.
출발 7일 전까지 예약한 열차표는 종전과 같이 예약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구입하면 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열차예약 가수요를 막기 위해 1일부터 열차출발 30분 이전에 표를 구입도록 운송약관을 만들었으나 고객들의 혼란과 불만이 많아 바꾼 것"이라며"변경된 내용은 7일 0시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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