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육관 돌며 금품 훔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8일 태권도장 등 체육관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37·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밤 11시40분쯤 달서구 장기동 한 태권도장에서 자녀를 입관시키겠다며 상담을 한 뒤 관장이 학생들과 운동을 하는 틈을 타 사무실에 있던 현금 63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체육관 13곳을 돌며 64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권성훈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