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논의결과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이달 18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11일 청와대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출범 회의에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될 한승헌 전 감사원장,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개추위 위원에는 당연직인 교육·법무·국방·행자·노동·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 외에 송상현 법학교수회장,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등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부처와 기관의 차관급이 참여해 사개추위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사개추위의 사무처리와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추진단 단장은 사법개혁담당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선수 변호사가 각각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추위는 위촉장 수령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삼성수송타워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향후 회의일정 등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예정된 활동에 들어간다.
사법개혁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개추위가 출범후 가장 먼저 다루게 될 안건은 작년에 사개위가 합의한 개혁안들 중 '로스쿨'과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월 말에 활동을 종료한 사개위가 로스쿨의 경우 2008년에, 국민의 사법참여제는 2007년에 각각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은 관련 법령이 조기에 마련돼야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벌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개추위 산하 기획추진단은 이달 초부터 실무논의를 하는 등 업무에 착수했다.
따라서 로스쿨과 국민의 사법참여 관련 법안 초안이 이르면 금년 3∼5월께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 5개 법원에 대법원의 기능을 대신할 상고부를 설치키로 한 사개위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고법 상고부가 처리토록 할 것인지를 정하는 작업도 사개추위가 해야 할 주요 과제다.
사개추위는 형법체계에 대한 전반적 손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노동분쟁해결절차' 등 사개위에서 연구과제로 남겨놓은 여러 안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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