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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빌라 수도료 개별 고지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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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다가 총 11가구인 빌라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수도계량기가 하나뿐이어서 수도요금 고지서가 한 장밖에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다달이 18가구가 따로따로 검침을 하고, 고지서에 나온 사용량과 요금을 계산해서 나누고, 돈 받으러 다니고 하느라 일이 많다.

또 사용량이 많으니 누진요금이 부과돼 요금도 아파트 지역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편이다

집집이 계량기를 분리하여 따로 고지서를 받고 싶어 관계기관에 문의했더니 곤란하다는 대답을 해왔다.

수도급수조례 제11조(세대별 분리 계량기의 설치)에 의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분리가 가능하나 전체 입주자의 동시 신청, 세대별 급수배관 분리, 세대별 계량기의 1층 대지상 설치'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만약 그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불가능하니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돈을 거두어 하나의 고지서로 납부하라는 대답이었다.

그리고 위의 조건이 다 충족되어도 건축물 관리대장, 전세대 동의서, 상하수도 요금영수증을 떼서 접수하면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친 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설치비용은 산정 후 각 세대가 분담해서 내야 할 형편이다.

이는 차라리 포기하고 하나의 고지서로 납부하라는 말과 같다.

더 쉽게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

정현경(포항시 등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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