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월 말부터 농지취득 어려워진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취득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1만4천385㎢, 전국토의 14.4%) 농지 취득요건강화를 골자로 한 새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우선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거주토록 한 거주지 요건 적용대상 지역을 현재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연접 시·군, 경기도내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해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 시·군에 최소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돼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거주지 요건만 있을 뿐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한편 현행 법률은 농업인의 경우 거주지 시·군 뿐만 아니라 20㎞ 이내 인근 시·군의 농지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교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작년 말 농업인 인정조건을 강화해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직접 경작한 자' 만 농업인으로 인정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규제 완화지역 및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땅투기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