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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피해자 補償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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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따른 후폭풍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일본을 상대로 수없이 법정 투쟁을 벌였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몇 해 전에는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국적 포기 사태까지 빚으며 억압받은 고통과 설움을 표하기도 했다. 보상금과 배상금으로 경제 발전의 기틀로 삼았다고 하지만 문서가 공개된 이상 그런 시대 상황으로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달랠 구실로도 미흡하다.

지역에서도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합천군의 원폭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경북 고령의 사할린 동포들 그리고 중'소이산가족회, 태평양전쟁유족회 등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 받을 길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행히 정부가 대책 기획단을 발족시키고 문서의 추가 공개를 위한 문서 공개 실무전담반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다 국회에서도 특위 구성 등의 목소리와 함께 여야의 협의가 진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을 다시 한 번 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도 지나치게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정부가 외면해 오다 문서 공개로 하루아침에 지금까지의 억울함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보상은 어디까지나 적절한 법 절차와 다듬어진 제도 아래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아래서 정부는 하루빨리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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