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불법 음란 스팸의 무차별적인 확산에 대응, 이동통신 3사와 KT 등 5개 기간통신사에 스팸 전송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지시하는 등 '스팸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또 통신위원회가 오는 2월부터 전면에 나서 기간통신업체들의 이용약관 이행 실태를 일제 조사, 필요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하는 등 통신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24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불법 스팸 전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정보보호진흥원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 스팸 전송 등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들이 서비스 중단 등 강경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통신업체들이 이달 말까지 이용약관에 스팸 전송 적발땐 서비스 중단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을 정리하고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통신위는 특히 이통사들의 '060'(전화결제) 음성정보업체의 번호관리 및 이용약관 이행실태를 직접 조사, 필요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통신업체들의 약관이행 관리가 미흡하거나 적절치 못할 경우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업체에 대해서는 '060' 서비스의 착신금지를 신청한 가입자들의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정통부는 또 내달부터 불법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위법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불법 스팸발송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법정 상한선인 3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14)를 통해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060' 발신번호로부터 수신되는 문자광고를 차단할 수 있으며, KT 등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수신거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해 제공되는 060 광고를 수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유선통신사업자별 '060' 수신거부 신청번호는 KT 02)717-0200, 하나로텔레콤 02)106, 데이콤 1544-0001, 온세통신 1688-1000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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