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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을 읽고-'플리 바게닝' 장점 잘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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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땐 감형' 제하의 기사 (17일자 29면 보도)를 읽고 검경의 수사력 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형사업무를 위해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작년 12월 중순께에도 매일신문에 검찰에서 자백한 조서라 해도 피고가 법정에서 "내 진술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그때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불법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 수표를 사용치 않는 한 증거를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범죄의 경우 수사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거론됐던 게 이른바 형량 빅딜인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의 도입이었다.

물론 이밖에도 이 제도의 쓰임새는 아주 많다고 본다.

이미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고, 증거를 찾기 위해 지나치게 수사력을 낭비할 경우 되레 흉악범이나 반 인륜범죄 등에 필요한 수사력을 뺏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미국의 수사기법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 특성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덕천(경북 경산시 옥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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