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26일 변심한 애인의 몸에 석
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A(42.여)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22분께 인천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통닭집에서 술 취해 잠들어 있던 내연관계의 B(49.무직)씨 몸 위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잘 사귀어 오던 B씨가 갑자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고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B씨는 폐, 후두 등 호흡기관에 심한 화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까지 의식불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