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토석채취
업자에게서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
호태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이로써 우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
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우씨는 2003년 7월 측근 이모씨를 통해 토석 채취업자 배모씨로부터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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