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백지신탁제' 내달 처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공직자가 갖고 있는 주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처분 권한을 넘기는 내용(주식 백지신탁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17대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공무원, 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2, 3급 공무원 등을 주식 백지신탁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위공직자는 3천만∼1억 원 이상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신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여당안대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현역 정치인 및 공직자 가운데 홍석현(洪錫炫) 주미대사 내정자,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장관, 정몽준(鄭夢準) 의원 등이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