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공직자가 갖고 있는 주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처분 권한을 넘기는 내용(주식 백지신탁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17대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공무원, 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2, 3급 공무원 등을 주식 백지신탁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위공직자는 3천만∼1억 원 이상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신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여당안대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현역 정치인 및 공직자 가운데 홍석현(洪錫炫) 주미대사 내정자,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장관, 정몽준(鄭夢準) 의원 등이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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