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공직자가 갖고 있는 주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처분 권한을 넘기는 내용(주식 백지신탁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17대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공무원, 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2, 3급 공무원 등을 주식 백지신탁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위공직자는 3천만∼1억 원 이상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신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여당안대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현역 정치인 및 공직자 가운데 홍석현(洪錫炫) 주미대사 내정자,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장관, 정몽준(鄭夢準) 의원 등이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