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 특별법 얕보다간 큰코 다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매매특별법'시행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성인휴게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기소된 업주들에게 법원이'사회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며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황병하 판사는 31일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 장안동에서 다른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된 주모(33)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