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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환영', 향교·유도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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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일 호

주제의 위헌성을 인정하며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리자 전주.대구.인천 등지의 여

성단체는 대체로 환영 일색이고 향교 등은 섭섭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온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

판소가 뒤늦게나마 호주제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적극 반겼다.

이 단체는 "기존 호주제의 대안으로 제정될 신분제도에 관한 법률이 평등한 가

족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꾸준한 정책 제안과 대국민 홍

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여성회 최이영희(38) 사무국장은 "호주제의 위헌성 판결에 대해 일단 환영

한다"며 "국회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여성단체협의회 산하 가정폭력상담소 홍희자 소장은 "호주제로 인해 여성

들이 인권을 무시당하는 경우가 다소 있고 현세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빠

른 시간내 관련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향교의 이호석(79) 사무국장은 "호주제의 존폐 여부는 법의 잣대로

잴 수 없는 것"이라며 "호주제가 불편하다면 부칙으로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다'

는 조항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대구향교 도호경(70) 전교는 "호주제는 수도 이전보다 더 관습법적 비중이 큰데

헌법재판소가 가족제도의 전통을 무시하고 시류를 의식해 정치적 결정을 한 것같다"

며 "앞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진정을 내는 등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 이정수 사무처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호주제의 유지를

주장해 왔다. 헌재의 결정을 반대한들 번복할 리가 있겠나"면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의 호주제 위헌성 인정에 대해 부산과 광주.울산.청주 등 다른 지역의 여

성단체도 대체로 환영 일색인 반면 향교와 유도회 등은 반발하면서 헌재를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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