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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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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득못할 헐값에 주식매도… 죄질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호익 동부건설 대표와 안상기 동부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6월 골프장 시행사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 주를 김회장과 그룹 계열사에 주당 1원에 저가 매도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골프장 회원권 판매 등을 통해 회사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단순히 당시 마이너스인 자산가치만을 고려해 납득할 수 없는 싼값에 주식을 넘겨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주식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 주를 저가에 외상 매입해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2003년 6월에는 김 회장과 그룹 계열사에 골프장 시행업체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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