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나 그 배우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농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일정기간 인력을 지원해주는 '영농도우미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농림부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도우미제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업인이나 그 배우자가 질병, 사고로 농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최장 10일 간 이웃 농가나 인력시장, 봉사단체 등의 인력을 도우미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만4천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영농도우미에게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농촌 일일 평균노임(3만5천 원)의 90%인 3만1천5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최장 30일 간 농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출산농가 도우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출산농가 도우미 사업은 지자체별로 시행토록 했다.
출산농가 도우미제의 혜택을 본 여성농업인은 제도도입 첫해에는 연간 730명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3천200명으로 늘어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들이 농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농도우미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