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재난위험시설 국가서 직접 관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위험시설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자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중·소규모의 교량과 터널 등 공공시설은 물론 공동주택, 판매·숙박시설 등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3종시설로 편입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교량과 댐, 건축물 가운데 주요 대형시설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난위험시설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3종시설로 편입되면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정기점검(반기 1번), 정밀점검(2년마다 1번), 정밀안전진단(5년마다 1번)을 받아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921개 중·소규모 시설 및 건축물이 지자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붕괴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들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