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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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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자가용 소유자들은 책임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년 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들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해 때 현재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부상치료 때는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배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이 인상돼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는 종합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대물배상보험료는 보험가입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적용률이 70%인 26세의 운전자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금액 1천만 원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현대해상 기준으로 경차는 5만6천730원, 소형차는 7만4천750원, 중형차는 7만7천130원이다.

또 대형차는 13만900원, 레저용 차량(RV)은 10만7천190원, 소형 승합차는 10만2천840원, 소형 화물차는 12만8천8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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