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도유지사업에 대해 '권역별 통합발주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권역별 통합발주제도는 도로 보수, 가드레일 설치, 교량 보수 등 공종이 비슷한 국도유지 보수사업을 2∼5개 권역별로 묶어 한꺼번에 발주하는 제도로 앞으로 국도유지사무소별 발주공사가 연평균 150∼200건에서 20건 내외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다만 공사수주 축소로 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50억 원 이상, 전문 5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공동도급제를 실시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도유지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100억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도 책임감리제를 시행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책임감리제를 시행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권역별 통합발주제도 도입 및 책임감리제 확대시행으로 국도유지 사업 관련 부조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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