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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납치 성폭행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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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15일 훔친 차를 몰고 다니며 부녀자를 납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21·서구 내당동), 기모(21·구미 진평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3시 30분쯤 남구 대명동에서 김모(47·여)씨가 타고 있는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고 김씨를 흉기로 위협,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현금 8만 원, 시계·목걸이 등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3시쯤 남구 대명동 모은행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훔치는 등 대구·구미 등지에서 5대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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