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스팸 전송업체에 과태료 중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 음란 휴대전화 스팸을 무차별 전송한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조만간 건당 약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수의 스팸을 무차별 전송한 업체는 수천만∼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문을 닫는 서비스 업체가 속출, '무더기 퇴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69건의 불법 음란스팸에 대해 자료수집과 위법사실 확인, 번호운영자 파악 등의 절차를 마무리 짓고 소명기간이 종료되는 금주 중으로 약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정통부는 스팸발송 사전승인을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 보낸 기록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