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스팸 전송업체에 과태료 중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 음란 휴대전화 스팸을 무차별 전송한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조만간 건당 약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수의 스팸을 무차별 전송한 업체는 수천만∼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문을 닫는 서비스 업체가 속출, '무더기 퇴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69건의 불법 음란스팸에 대해 자료수집과 위법사실 확인, 번호운영자 파악 등의 절차를 마무리 짓고 소명기간이 종료되는 금주 중으로 약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정통부는 스팸발송 사전승인을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 보낸 기록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