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 휴대전화 스팸을 무차별 전송한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조만간 건당 약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수의 스팸을 무차별 전송한 업체는 수천만∼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문을 닫는 서비스 업체가 속출, '무더기 퇴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69건의 불법 음란스팸에 대해 자료수집과 위법사실 확인, 번호운영자 파악 등의 절차를 마무리 짓고 소명기간이 종료되는 금주 중으로 약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정통부는 스팸발송 사전승인을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 보낸 기록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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