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실상 시장기능을 하지만 현행 법상 시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시장(면적 1천㎡, 점포수 50개 이상)도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골목시장 등 소규모 근린시장과 지방 5일장 등도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은 또 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상의 특례를 인정,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500% 이상 700% 이하, 건폐율은 60% 이상 70%이하(상업지역은 70% 이상 9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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