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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 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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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달성군의회가 22일 주민 발의로 상정된 '달성군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의결을 보류해 눈총을 사고 있다.

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우리 농산물만 사용토록 한 것은 국내 상품 구입에 보조금 지금을 금지한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 행자부가 급식조례 제정에 대해 '유보'를 권고한 것도 의결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행자부는 경기·전남 등 다른 시·도의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관련 조례가 대법원에 심리중인 만큼 확정 판결 때까지 의결을 유보해 줄 것을 각 지방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민노당 대구시당은 "달성군의회가 WTO 규정 위배, 자치단체의 과다한 예산 부담, 불명확한 조례 규정 등을 이유로 주민 3천300여 명이 발의한 학교급식 조례안을 보류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군의회의 부족한 심의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대구시당 장태수 대변인은 "WTO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선적인 구매와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의 예산 지원을 규정하면 합법적"이라고 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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