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동차의 ℓ당 평균 연비가 1천500cc 이하 12.4㎞, 1천500cc 초과 9.6㎞에 미달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에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내달 중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준에 못 미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조업체가 연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LPG 자동차와 경차는 평균 연비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연비가 높은 경차는 제조업체별로 판매 대수를 점수화해 이를 일반 자동차의 연비 부족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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