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자치행정과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업무효율성보다는 직렬이나 타기관과의 형평성 등 형식에 매인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김판조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달성 1·2차 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DGIST 조성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여유기구로 설치하려던 '투자유치단'을 '경제투자지원과'로 명칭을 수정발의해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의 중요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기 위해 과(課) 단위로 존속시키고 주무부서도 경제노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집행부는 16개과 이상을 둘 수 없다는 관계 법령(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團)으로 존속을 제안했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지역경제과와 농축산과를 농축산경제과로 통합한지 1년8개월 만에 분리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않은 조직개편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바꾸는 것은 특정 직렬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고 허가과를 민원허가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은 허가업무와 사후 관리업무의 이원화로 행정누수 발생이 우려된다며 통·폐합을 요구했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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