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인근의 신축건물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주택 실거주 소유주뿐 아니라 세입자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성남시 분당의 4층 다세대주택 2층 세입자 유모(36)씨가 인근 신축상가 건축주 신모(43)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유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조권은 '소유권'의 일종이므로 건물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의 필수요소인 일조권은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입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입자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