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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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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4개를 훔쳐 붙잡힌 30대 남자가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히로뽕 투약 혐의까지 드러났다.

북부경찰서는 28일 동구 검사동 동촌역 앞 포장마차에서 선배로부터 히로뽕 0.03g을 구입, 자신의 안방에서 생수에 타서 마신 혐의로 손모(36·대구 동구 검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신씨는 27일 새벽 1시30분쯤 북구 노원동 한모(36)씨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몰래 들어가 골프공 4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엉뚱한 말을 반복하다 마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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