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 현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경찰무선망을 불법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보험사기) 등으로 건설업자 황모(44·경주시 황성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교통·도로시설 보수업체를 운영하면서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에 통신시설을 설치,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찰 무선전화 통화를 불법도청하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도로경계석을 인근 다른 경계석으로 바꿔놓고 교체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주·박정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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