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무선망 불법도청 4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 현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경찰무선망을 불법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보험사기) 등으로 건설업자 황모(44·경주시 황성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교통·도로시설 보수업체를 운영하면서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에 통신시설을 설치,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찰 무선전화 통화를 불법도청하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도로경계석을 인근 다른 경계석으로 바꿔놓고 교체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주·박정출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