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억원미만 공사 30% 이상 직접 시공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3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공사 일정비율 직접시공 의무화, 일반.전문건설업체간 업

역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100% 하도급을 주는 불법행위를 근

절하기 위해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업체가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했다.

30억원 미만 공사는 전체 국내 건설공사의 약 33%(작년 말 기준 93조원중 30조7

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영업범위 제한을 단계적으로 통

합 및 조정하기 위해 우선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가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을 현재 7개

에다 4개(수중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공사업.상하수도공사업)를 추가해 1

1개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원

도급 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관련 기준을 만들어

고시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특히 4대 보험료 전가 등 원.

하도급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부분 사라지면서 국내 건설시장이 투명화, 선

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