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활용돼야 하며 본인 동의나 법률 근거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동에 따른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이용·관리되도록 하고 학생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정보의 수집과 외부 유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는 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했다.
학생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정보 외부 제공 및 이용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을 포함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를 NEIS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기관의 학생정보 유출 등 정보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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