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에 나섰던 해군 상륙함(LST)에서 여군장교를 성희롱했던 김모 중령에 대해 정직 결정이 내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4일 "김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며 "아직 최종 결재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김 중령은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상태로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은 전역 후에도 징계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공직 취직이 힘들어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군내 성희롱 사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일벌백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중령은 징계위에서 성희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며 해군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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