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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사료 분쟁' 12억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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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에 오염된 사료를 먹여 애완견을 잃었거나 신부전증 치료를 하고 있다는 애완견 소유주 174명이 사료 수입·판매사인 한국마스타푸드를 상대로 1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애완견 소유주 174명은 소장에서 "이미 대만 등지에서 애견들의 급성 신부전증 발병 사태가 있었음에도 (한국마스타푸드가) '자발적 리콜'이라는 미명 아래 적극적인 치료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전부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조물책임법에는 외국에 있는 제품을 국내에 반입한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와 동등한 책임주체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마스타푸드는 제한 없이 책임을 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완견 소유주들은 또 "아직 폐사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애견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마스타푸드 측은 성명을 내고 "2003년 3월 애견 사료 리콜 이후 고객들에게 사과했고 개별적으로 보상했다.

앞으로도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고 상의하는 것이 리콜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태국 공장에서 생산된 애완동물 사료 '페디그리'를 수입·판매하던 한국마스타푸드는 이 사료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자 작년 3월 리콜을 실시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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