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월 15만 원의 기초생계비와 의료·학원비 등을, 차차상위 계층 청소년은 학원비나 직업훈련비를 각각 최장 2년간 지원받는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차상위 계층(4인가족 월소득 기준 136만3천 원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기초생계비와 의료비, 학원비(또는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차차상위계층(4인가족 월소득 기준 170만4천 원 미만)에 속한 청소년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직업훈련비를, 교육적 선도대상자중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원비 또는 직업훈련비중 하나를 각각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9세이상 18세이하의 미취학 청소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체력검사 및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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