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상위 계층 청소년 생계비·의료비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월 15만 원 지원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월 15만 원의 기초생계비와 의료·학원비 등을, 차차상위 계층 청소년은 학원비나 직업훈련비를 각각 최장 2년간 지원받는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차상위 계층(4인가족 월소득 기준 136만3천 원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기초생계비와 의료비, 학원비(또는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차차상위계층(4인가족 월소득 기준 170만4천 원 미만)에 속한 청소년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직업훈련비를, 교육적 선도대상자중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원비 또는 직업훈련비중 하나를 각각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9세이상 18세이하의 미취학 청소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체력검사 및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