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9일 사채를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감금·폭행하고 강제로 지불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사채업자 원모(37·대구시 동구 지저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 등은 지난해 6월쯤 1억7천만 원을 빌려간 모 건설회사 대표 구모(30)씨가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 2월까지 구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20여 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3일 밤 11시쯤 구씨와 동업자 김모(46)씨가 묵고 있는 여관을 찾아가 흉기로 온 몸을 폭행하고 4천만 원짜리 지불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뒤, 구씨 명의의 건물공사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라며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전북 전주의 모 여관으로 끌고 가 7일간 감금했다는 것.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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