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8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생긴 벌점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합산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은 남모(70)씨는 같은 해 11월 범칙금 미납과 관련한 즉결심판에 불응해 벌점 40점을 추가로 부과받아 총 벌점 55점으로 55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위에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심판을 청구했었다.
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돼있으나, 이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해 합한 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따라서 남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은 40일이 돼야 하며, 55일 정지처분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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