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종수)은 9일 100년생이 넘는 특수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 채취해 무단 반출한 혐의로 이모(67·안동시 와룡면 가구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장애목 제거를 핑계로 자신의 집주변 소나무 굴취허가를 안동시로부터 받은 뒤 지난 7일 오후 3시쯤 허가받지 않은 곳인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마을 뒷산에서 중장비와 인부를 동원, 높이 7, 8m 짜리 소나무 22그루를 캐낸 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안동시 임동면 고천리 일원 임하댐 주변야산에서 수령 20∼100여년생 소나무 34그루를 불법 채굴, 밀반출한 혐의로 이모(46·경남 창녕군 부곡면)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들과 짜고 소나무를 캐내거나 구입한 혐의로 김모(49·안동시 임동면 중평리)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소나무 채굴책 권모(43·안동시 임동면)씨를 수배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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