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가락 자해 보험금 1억여원 타내

포항 남부경찰서는 11일 자해를 한 뒤 산업재해를 입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39·포항시 송도동)·이모(6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해 4월 포항시 송도동 한 사무실에서 이씨로 하여금 자신의 손가락을 벽돌로 내리치게 해 치료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허위서류를 제출, 5차례에 걸쳐 1억2천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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