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주제 폐지법안 통과 이틀만에 헌법소원

이달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 만에 개정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전북 정읍에 사는 서모씨가 이달 4일 우편을 통해 자녀가 어머니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법률안 제781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호주제 폐지 법안 중 자녀가 모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우리 나라 특성상 부적절하고 성씨의 정통성과 순수성, 일괄성이 괴멸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5천년 동안 미풍양속으로 이어온 성씨가 하루아침에 참담하게 변해야 하느냐"며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서 위헌 판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씨는 "요즘 시대는 여성들의 입김이 강해져서 TV 드라마를 볼 때도 남편이 보고 싶은 것을 못 보고 아내 위주로 보는 실정"이라며 "자녀의 성을 정하는 문제로 가정불화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서씨의 헌법소원은 현재 접수만 돼 있는 상태이며,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의 적법성 등을 근거로 각하 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달 2일 본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로부터 성차별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호주제는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 폐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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