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활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고시 예정가액을 미리 열람하고 의견도 낼 수 있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종전까지 양도 및 상속, 증여세 부과 때만 활용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로도 활용됨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예정가액 열람은 14~23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 의견을 검토, 4월 22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한다.
2005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4일 30일쯤 고시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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