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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년 전 숨진 44개월 여아…전신 멍·캡사이신에도 경찰 "새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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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주변인 30여명 조사하고 CCTV·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
서울청 "향후 수사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A양 부친 제공. 연합뉴스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A양 부친 제공. 연합뉴스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44개월 여아의 몸에서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이 발견되고 혈액에서는 캡사이신까지 검출됐지만,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2019년 변사 당시 첫 입건 전 조사 기록에 의하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아 검사 지휘를 거쳐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친인척, 숨진 아이의 주거지와 생활 관계에 있는 주변인 등 약 30명을 조사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비롯해 부모 등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하고 부검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올해 초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성북경찰서 자체적으로 2019년 입건 전 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당시 내사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등 객관적 시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각도로 조사를 했으나 2019년 당시 학대 정황을 진술했던 참고인 중 일부가 '당시 진술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새로운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사건을 조사했던 성북경찰서 형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가 두 번째 입건 전 조사를 담당하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사건은 2019년 6월 28일 발생했다. 당시 44개월이던 A양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국과수는 A양의 부검감정서에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A양)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감정서에 첨부된 A양의 사진에는 머리와 몸통, 양팔과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부친 B씨는 당시 응급실 의료진과 국과수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판단을 내놓았는데도 경찰이 두 차례 입건 전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올해 사건을 재검토한 성북경찰서는 A양의 상처와 혈중 캡사이신 검출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수사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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