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성주읍과 선남면, 대가면 일대의 참외산지와 참외 생태학습원, 산지유통센터, 참외 수출단지 등을 4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성주참외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로는 체계적인 참외단지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군은 특구지정으로 관련법 43개의 '규제 특례'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특구지정이 되면 종합 개발계획을 세워 특성화된 참외 육성방안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참외 장아찌·물김치, 참외 드링크·피클·식초 등 생산공장 건설로 참외 가공식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참외와 관련된 다양한 먹을거리·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 주민소득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
군은 이달 중 특구지정 기본안에 대해 군의회 의결을 거쳐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늦어도 5월까지는 특구 지정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부처 실무진에서도 성주참외 특구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군 정종용 산업과장은 "전국 참외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기지인 점과 최고 품질의 '성주참외' 브랜드 홍보 등으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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