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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불퇴' 박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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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던 한나라당 박세일(朴世逸) 의원이 15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분할법'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기본 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박 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입각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17대 국회 들어 자의에 의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박 의원은 작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탄핵의 후폭풍'으로 한나라당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나서 비례대표 순번 2위로 '모셔온' 인물이어서 사퇴가 실현될 경우 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간곡한 만류에 심적 갈등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의 말대로 '잘못된 국가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사퇴의사를 끝내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탈당'과 관련해서는 "당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으며 탈당은 가장 피하고 싶은 방법"이라면서 끝까지 '우회 사퇴'를 고집하고 있다.

한편, 김원기 의장이 한나라당 내 정치적 노선 갈등에서 비롯된 의원직 사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박 의원의 사직서를 반려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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