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

출석의원 36명중 찬성 33, 반대 2, 기권 1표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16일 오

전 본회의를 열어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

안을 가결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이날 오전 기립표결을 실시, 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36명중 3

3명이 찬성했다.

이날 표결은 찬반토론없이 진행됐으며 출석의원 36명중 2명은 일어나서 반대의

사를 표명했으며 나머지 1명은 퇴장해 기권했다.

이에 앞서 이날 시네마현 의회측은 회의장 내 48석의 방청석 중 20석을 한국 언

론에 배당했으며 나머지 28석은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오전 8시30분부터 추첨을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는 입장이지만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제정은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올바른 행동(정부 관계자)"이라는 게 속마음인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표결을 하루 앞둔 15일 일시 귀국중인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를 관저로 불러 조례제정에 대한 한국의

동향을 보고받고 "한·일우호 기조를 잊지 말고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지

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기자들에게 "매우 감정적인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양국우

호라는 기조에서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홍재형(洪在馨) 의원 등 한·일의

원연맹대표단은 15일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상을 만나 "한·일 관계가

중요한 기로에 섰다"며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마치무라 외상은 "지자체 의회활동에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현고시로 독도를 자체영토로 편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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