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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조례 즉각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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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날' 조례 제정과 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규탄성명을 내고 이 조례의 즉각적인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형(李揆亨)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불구,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조례안의 즉각적인폐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대변인 항의규탄성명 발표 이 대변인은 또 "정부는 일본의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국민간 이해와우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조례안을즉각 폐기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측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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