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미혼여성들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기가 더 쉬워졌다.
금융공사는 최근 결혼 여부, 성별, 나이를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신용평가 항목에서 관련항목을 삭제해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3년 12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김모(29·여)씨가 미혼인 데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용보증을 받지 못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낸 후 차별 여부를 조사, 작년 금융기관들에 개인신용 보증평가방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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