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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간접투자 주식비율 4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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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 적립금 60% 이상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의 간접투자상품 주식 편입비율이 40%로 제한된다

기업의 퇴직연금 외부 적립금 수준은 60%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용자가 적립한 기금을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는 확정 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간접투자상품의 주식 편입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주식에 직접 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DC형에서 적립금 운용자는 근로자들에게 3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을 제시하되 반드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적립부담을 지는 확정 급여형(DB형)의 경우도 계열사 주식이나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의 담보 제공이나 인출 사유를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기업 도산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존 퇴직금제를 유지하거나 노사 합의로 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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