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는 17일 오전 출두한 열린우리당 배기선 (55·부천 원미을) 의원을 상대로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 18일 새벽 2시 돌려보냈다.
검찰은 배의원이 서울광고업체인 (주)전홍 대표 박모(58·구속중)씨로부터 받은 1억 원 수수시점이 U대회지원법이 연장된 뒤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배 의원을 더 소환하지 않고 다음주 초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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