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21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박모(17·ㄱ공고 중퇴)군을 구속하고 정모(15·ㄱ공고 1년)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군은 ㄱ공고 후배 정군 등 2명과 함께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쯤 달서구 본동 골목길에서 김모(15·ㄷ고 1년)군을 위협, 4만5천 원을 빼앗는 등 찜질방에 자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10일 동안 모두 21차례에 걸쳐 현금 30여 만 원을 빼앗아온 혐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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