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21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박모(17·ㄱ공고 중퇴)군을 구속하고 정모(15·ㄱ공고 1년)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군은 ㄱ공고 후배 정군 등 2명과 함께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쯤 달서구 본동 골목길에서 김모(15·ㄷ고 1년)군을 위협, 4만5천 원을 빼앗는 등 찜질방에 자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10일 동안 모두 21차례에 걸쳐 현금 30여 만 원을 빼앗아온 혐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