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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씨 요가' 3억원 손배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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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제작업체 ㈜소나무는 21일 탤런트 최윤영씨가 운영하는 ㈜퓨어요가를 상대로 "본사와 맺은 요가 비디오 제작계약을 어기고다른 업체와 함께 요가 비디오를 제작·배포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나무는 소장에서 "퓨어요가는 본사와 작년 7월 제시카(본명 최현정)가 출연하는 요가 비디오를 제작하기로 계약한 뒤 비디오 촬영을 미루다 다른 업체와 '제시카의 요가 비디오'를 제작했다"며 "이미 시중에 '제시카의 요가 비디오'가 나온 이상우리의 요가 비디오 제작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소나무는 "당시 계약에 피고의 모델 제시카가 1년간 우리측과 협의없이 유사 제품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던 만큼 피고는 계약 위반 책임을 지고 그간 우리가 들인준비 비용의 10배인 3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퓨어요가측은 "시판된 요가 비디오는 제시카가 방송에 출연한 내용을비디오로 제작한 것일 뿐 새로 촬영한 것이 아니며 소나무와의 계약에도 다른 비디오물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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