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지급액 3.6% 인상

가급연금액도 올라…물가상승률 반영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과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이 각각 3.6% 오른다.

이 같은 인상률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3.6%)과 맞춘 것으로, 기존의 연금수급자 147만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가령 매달 36만 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37만3천 원이 지급되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는 최대 69만93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급연금은 동거하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가 있을 경우 연금 수급자 전원에게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 연금액을 조정하는 등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토록 국민연금법에 규정돼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액은 내년 3월 지급분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부터 신규로 연금 수급자로 편입되는 18만명에 대해선 최초연금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A값(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141만2천428 원에서 149만7천798 원으로 6% 인상했다.

이 같은 A값에다 가입자 개인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값을 더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초 연금 수급액이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연금에 장기 가입해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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